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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긴급복지 지원제도 성과 좋아

2011년 11월 08일(화) 10:56 [설악뉴스]

 

양양군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양양군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말까지 모두 32가구의 위기발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4천1백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또 재산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21가구의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차상위 긴급지원으로 연계하는 등 모두 53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하며, 지원유형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2,159천 원), 재산이 7천2백5십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극복하기 어려운 긴급 위기상황에 대해 보호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복지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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