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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 전역 소나무 불법 굴취 반출 특별단속

2011년 10월 31일(월) 17:10 [설악뉴스]

 

강원도는 소나무 불법 굴·채취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1일~11월 10까지 도내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산림훼손과 허가 없이 입목을 굴·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소나무 반출시 또는 검인을 찍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강원도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소나무 굴·채취 허가지와 산간오지대 등 취약지역을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소나무는 조경용으로 가치가 높고 매년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불법굴취 및 반출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현재 도내 춘천, 원주 2개소에 운영중인 이동단속 초소를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강릉·삼척 등 주요 국도변에 4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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