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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2011년 10월 31일(월) 10:16 [설악뉴스]

 

속초시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를 위해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다단계 관련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업체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체 등 총 236개 업체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운송과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위무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필요 시 형사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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