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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어촌 경관주택지원 사업 추진

2011년 10월 30일(일) 10:13 [설악뉴스]

 

양양군이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관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건축되는 주택 중 2년 이상 농어촌에 거주한 가구주가 자력으로 신축하는 200㎡ 미만의 주택 가운데 농어촌 경관과 어울리고 자연 친화적으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 경관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관주택지원 사업은 11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경관주택 인증신청서와 설계도면 및 건축현황 사진 등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경관주택에 대하여는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지안의 공지ㆍ공간 확보,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건축물의 형태, 자연 친화적 마감자재 사용 여부, 경관 형성 기본계획에 의한 색채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담장 등 부대시설 설치상태 등을 종합평가한 후 경관인증 주택 5동을 선정해 3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2004년부터 추진해온 경관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경관주택 건축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어촌의 경관이 개선되고 정주 여건이 향상되고 있다.”라며 “내년도에도 우수 경관주택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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