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경찰서, 위장여권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구속

2011년 10월 27일(목) 16:38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김택근) 외사계는 위장여권을 만들어 입국한 베트남인 A씨를 위조사문서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검거했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강제퇴거 당한 후 국내 재입국이 여의치 않자 자신의 친동생 신분으로 위명여권을 만들어 2007년 불법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최초 입국한 후 근무지 무단이탈로 2003년 베트남으로 강제퇴거 당해 한국 재입국의 길이 막히자 자신의 친동생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비자를 취득한 후 국내에 입국한 혐의이다.

속초경찰서는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최초 A씨가 국내 입국 시 날인한 지문과 2007년 입국한 B씨의 지문을 대조, A씨와 B씨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화성 소재 A씨의 근무지에서 체포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검거된 A씨는 “베트남 일부 지역은 돈만 있으면 위명여권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속초경찰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