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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위장여권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구속

2011년 10월 27일(목) 16:38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김택근) 외사계는 위장여권을 만들어 입국한 베트남인 A씨를 위조사문서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검거했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강제퇴거 당한 후 국내 재입국이 여의치 않자 자신의 친동생 신분으로 위명여권을 만들어 2007년 불법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최초 입국한 후 근무지 무단이탈로 2003년 베트남으로 강제퇴거 당해 한국 재입국의 길이 막히자 자신의 친동생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비자를 취득한 후 국내에 입국한 혐의이다.

속초경찰서는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최초 A씨가 국내 입국 시 날인한 지문과 2007년 입국한 B씨의 지문을 대조, A씨와 B씨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화성 소재 A씨의 근무지에서 체포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검거된 A씨는 “베트남 일부 지역은 돈만 있으면 위명여권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속초경찰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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