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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총력

감곡리 등 45개소 입산 금지-관내 전 산림지역 발화물질 반입 금지

2011년 10월 25일(화) 11:39 [설악뉴스]

 

양양군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활동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가을철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본청과 각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가을철 산불방지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5,000ℓ급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해 공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무인카메라 7개소와 무인감시시스템 운영, 다목적 진화차량 6대와 산불특별진화대원 50명을 채용해 24시간 산불감시 및 진화대응력을 확보했다.

또한, 관내 임야를 조망할 수 있는 12개소에 산불감시탑을, 입산통제구역 등 16곳에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하며 102명의 산불유급감시원을 위험지역에 배치, 산불 발생 요인 사전제거활동과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전우회, 재난통신단 등 관내 25개 사회단체와 124개 마을 이장과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관내 우체부, 택시기사 등 민간단체 등에 의한 자율적인 산불예방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난 3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양양향교 주변 3ha에 대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나무보일러 사용농가에 대한 방문 계도,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양양읍 감곡리 등 45개소 5,766ha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같은 기간에 양양군 관내 전 산림에는 화기 및 인화, 발화 물질 소지가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논밭두렁 소각과 연탄, 쓰레기재 외부 방치를 금지하는 등 생활 속에서 산불을 예방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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