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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일제 조사

국유재산 중 11건, 7,799㎡ 대부분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무단 점유

2011년 10월 25일(화) 11:14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관내인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내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재산 중 11건, 7,799㎡ 가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국유재산 대부분이 도로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단점유 된 재산의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용도와 점유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점유지 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한편,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정식적으로 대부·사용허가로 유도해 정리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측은 무단점유지 현지 일제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조사한 후 11월에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한 대부·사용허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양국유림관리소 측은 광활한 산림의 무단점유지역 색출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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