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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독 규정 위반한 축산농가 행정처분 내려

2011년 10월 24일(월) 19:37 [설악뉴스]

 

강원도는 도내 전체 축산농가 일제소독을 시행한 지난 19일 춘천시 등 7개 시군에 점검반을 투입해 확인점검을 한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시행 규정을 위반한 2개 시·군 3개 농가(춘천 1, 홍천 2)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농장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원도 및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을 현지 투입하여 축산농가 95호(우제류 68, 가금류 27)에 대하여 소독시행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한우를 사육하면서 소독시행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1 농가와 닭을 사육하면서 소독을 하지 않은 2 농가를 적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지시하였다.

강원도는 올겨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사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중요한 상황에서 '축산농가 일제소독의 날'에 동참하지 않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농가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11월 중 도 점검반 집중 투입 등 현지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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