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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악박물관 건립, 市와 議會에 재검토 촉구

분묘개장계획, 토지교환계획, 박물관 건립 후 투자계획 등 문제점 많아

2011년 10월 24일(월) 13:39 [설악뉴스]

 

↑↑ 국립산악박물관예정부지(위성)

ⓒ 설악news


국립산악박물관 유치 동의안이 3수만에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시민노동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속초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속초시민노동단체 연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립산악박물관과 관련 분묘개장계획, 토지교환계획, 박물관 건립 후 투자계획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서 지원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 했다.

속초시민노동단체 연대는 이날 2011년 7월 21일 산림청이 속초시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시설부지(36,365㎡)내 분묘이장은 금년 내에 이장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잔여 무상대부로 활용할 부지(71,324㎡)에 대한 분묘이장도 같이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속초시는 10월 17일까지 1, 2차에 걸쳐 107,689㎡ 내에 있는 묘지를 대상으로 분묘이장공고를 낸 가운데 시설부지(36,365㎡)내 357기에 대한 이장비용 8억 원(분묘개장 보상비=7억 4천 등)만 계상한 것은 축소된 예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잔여 무상대부부지 71,324㎡내 존재하는 250기에 대한 이장비용 약 5억 원을 포함하면 실제 분묘이장에만 1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연분묘에 한해서 노학동 산155-7번지(화장장)내 봉안묘 1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1,000㎡ 규모의 공설 봉안묘(납골묘)부지를 조성하고, 대포동 산 122-24번지 100,833㎡(시유지)내에 개인별 대체분묘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지만 소요되는 비용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고 했다.

속초시가 산림청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노학동 소재 산 158번지 107,689㎡는 2009년 4월 ‘속초시장사등에관한조례’에 의해 공설묘지로 지정·고시된 곳인데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공모에 공설묘지가 아니라 임야로 기재하여 신청해 부당하게 산악박물관 부지로 선정 됐다고 주장 했다.

이런 결과에 따라 속초시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사업은 그 시작부터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를 노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속초시는 이를 해명하고 분묘연고자들과 속초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초시의회 또한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분묘개장계획, 토지교환계획, 박물관 건립 후 투자계획 등이 미비하여 부결시킨 1, 2차 동의안보다 별로 개선되지 못한 3차 가결동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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