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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제정키로

2011년 10월 24일(월) 10:53 [설악뉴스]

 

양양군이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이용객과 자치단체간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경유지’에서 ‘체류지’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양양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시행한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 이용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을 할 경우 지원범위를 내국인에 비해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각 급 학교가 수학여행시 입찰조건으로 숙박시설을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 숙박업체를 이용한 경우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객유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 관광자원 홍보물 제공,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등의 조항도 마련했다.

군은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수렴과 의회의결을 거쳐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조례를 근거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 우리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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