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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쌀 등급표시 양곡표시제도 개선

2011년 10월 24일(월) 10:30 [설악뉴스]

 

고성군은 쌀 등급표시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쌀 등급표시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곡표시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4월 6일자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월 28일자로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기준을 고시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위 및 품질’은 수분과 싸라기 등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존 ‘특·상·보통’ 3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1·2·3·4·5’ 등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에 표시 하도록 했다.

2012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며,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1%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또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 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에 경과조치로 쌀 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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