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 쌀 등급표시 양곡표시제도 개선

2011년 10월 24일(월) 10:30 [설악뉴스]

 

고성군은 쌀 등급표시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쌀 등급표시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곡표시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4월 6일자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월 28일자로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기준을 고시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위 및 품질’은 수분과 싸라기 등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존 ‘특·상·보통’ 3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1·2·3·4·5’ 등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에 표시 하도록 했다.

2012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며,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1%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또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 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에 경과조치로 쌀 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발행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