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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기 동해시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2011년 10월 23일(일) 14:56 [설악뉴스]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임동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김학기(64) 동해시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신민석 판사는 22일 기업유치 과정에서 (주)임동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학기(64) 동해시장에 대한 사전영장을 "뇌물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했다.

김학기 동해시장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임동이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임동의 대표 문모(53ㆍ구속)씨로부터 2006년과 2910년 2차례에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학기 동해시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김 시장을 소환해 뇌물수수 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를 한데 이어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했었다.

김학기 시장은 영장심사에서 (주)임동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일부는 시인 했으나,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이기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기각과 관련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 할지를 신중히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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