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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0월 31일부터 새 조소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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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3일(일) 13: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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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오는 10월 31일부터 새(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10월 31일부터 시, 각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새(도로명)주소로 표기되어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모두 새 주소로 변경되어 발급된다.
속초시는 시민이 새 주소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익숙해지고 새 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새(도로명)주소를 기재해 줄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홍보전단지 및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고 우리집 새 주소 알기운동 등 거리홍보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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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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