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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 불법 굴·채취 단속 강화

2011년 10월 19일(수) 18:35 [설악뉴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림 주변 대형 도로공사 구간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나무 굴취와 채취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양양 관내 동홍천~양양 고속국도개설공사 구간 주변에 형질이 우수한 소나무가 다량으로 자생하고 있어 조경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어서 더욱 주목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엔 다른 지역보다 우량 소나무 군락지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국유림 지역에 대한 소나무 불법 굴취 행위 가능성이 커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법률에 따라 입목 등을 벌채할 때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등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 측은 지역주민에게 불법 소나무 굴취와 산림훼손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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