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낙산월드, 보상요구 vs 철거 소송
|
|
세입자 80여명 피해보상 요구- 철거소송 1심에서 양양군 승소
|
|
2011년 10월 19일(수) 09:47 [설악뉴스] 
|
|
|
| 
| | ↑↑ 흉물 스럽게 방치된 낙산월드 | ⓒ 설악news | |
지난 2005년 산불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낙산월드 철거 문제로 인해 당사자인 낙산월드·해마레저·세입자들과 양양군이 지루한 법정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원도가 이 문제와 관련 낙산월드 세입자 대표를 만난 후 현장 확인을 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서 주목된다.
양양 낙산 해변 인근에 조성된 낙산월드가 산불 뒤 계속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80여 명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양군은 난색으로 표하고 있다.
낙산월드는 지난 1997년 낙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양양군 군유지에 상가를 조성했으나, 산불 이후 운영이 중지된 채 흉물로 변해 낙산 지역의 대표적 유해시설로 변해 버렸다.
이에 양양군은 낙산월드 건물을 매각하려 했지만 낙산월드 측의 반대로 송사를 벌였으나 양양군이 1심에서 패소했다.
| 
| | ↑↑ 유리창은 깨지고 잡초가 우거진 낙난월드 | ⓒ 설악news | |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양양군이 사유지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상가 앞 철조망도 철거하지 않는 등 업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양양군의회 승인 절차도 없이 강행 했다면서 낙산월드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까지 나서 양양군에게 세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구제 대책을 마련해 주라고 권고 했지만 양양군은 기부체납 받은 건물을 반납했다.
양양군은 낙산월드 측에게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지난 6월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서 재판부는 "양양군의 잘못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양양군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대해 낙산월드 측이 항소해 뜨거운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