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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단풍철 등반사고 예방과 기초질서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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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7일(월) 10:2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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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속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채희관 | ⓒ 설악news |
명산 설악산의 대청봉 일대가 붉은색의 단풍으로 물들어 가고 있으며, 이달 18일경 한계령, 미시령, 흘림골 등을 붉게 물들이고 이달 말경 소공원으로 까지 만산홍엽을 이룰 것으로 기상청은 밝히고 있다.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로 인하여 올해 단풍은 더 오색단풍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많은 단풍 관광객들이 설악산 등 도내 단풍관광지를 방문하여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단풍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다.
설악산 지역의 경우 영구출입이 금지된 지역 용아장성 등과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화채봉, 신선봉 등 일부 등산로의 경우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또한 출입이 허용되는 탐방로를 제외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등산객이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펜스 등을 넘어 무단으로 출입을 하고 이러한 무단 출입행위는 추락 등 산악사고로 직결되어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하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단속의 손길만으로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므로 등산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입산을 할 때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반입과 불법취사 행위 등을 자제하여야 하며 가을 단풍에 취해 스트레스만 단풍 속에 묻어버리고 내가 가지고간 음식물 쓰레기 등은 다시 되가져오는 등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 질 수 있으며 주요 탐방로 주변에서의 지나친 호객행위는 즐거운 산행의 기분을 망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속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채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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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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