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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밀입국 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2011년 10월 16일(일) 09:24 [설악뉴스]

 

해경이 밀입국 신고 보상금을 상향한 데 이어 해양오염 신고금액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지난달 29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기름ㆍ유해 액체물질 및 폐기물 등의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고 3백만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상향조정은 기존의 해양오염신고 포상금이 해양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고 2백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법제화시켜 신고포상금 제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가까운 해양경찰서 및 지자체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포상금은 오염물질과 배출량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백만 원까지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한편, 속초해경은 올해 10건에 17만 원의 보(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해경은 지난달 8일, 31인 이상 밀입·출국 사범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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