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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추경예산 심의 임시회 개회

12일간 회기 중 5건 조례안과 의원발의 6건 처리 예정

2011년 10월 13일(목) 20:04 [설악뉴스]

 

ⓒ 설악news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12일간 회기로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가 17일 개회했다.

이날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에는 정상철 군수와 고완주 부군수를 비롯하여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각각 의결하고 산회했다.

김택철 의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구성하고 오는 24일까지 11일간 활동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과 의원발의 안 6건 등 11건의 조례규칙 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박정숙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운용 측면에서 차질이 없는지,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한편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양양군이 양양군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2,174억 9,08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006억 1,29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168억 7,788만 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남대천 수해위험지구 정비 2억 원 ▲마을어장 바다 목장화 사업 4억 8,9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2억 7,000만 원 ▲주민생활 편익 불편해소사업 3억 4,000만 원 ▲남애2리 어촌 체험장 리모델링 1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8,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기정 예산에서 과도하게 계상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9억 원은 삭감했다.

제2회 추경예산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지만, 오는 24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의 조율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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