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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173회 임시회 13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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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2일(수) 10: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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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양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오세만 의장 주재로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기간 중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7건의 안건이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 14일부터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숙 의원)에서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총 2,290,000 천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양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규칙 안에 대한 심사는 김택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기 중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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