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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점검

2011년 10월 12일(수) 10:07 [설악뉴스]

 

속초시가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속초시는 10월 13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 6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시행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자격증·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여부 ▲중개업 등록요건 일치 여부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이행사항 ▲무단 휴·폐업 및 휴·폐업자 영업행위▲중개수수료나 실비 초과 수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속초시는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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