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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서 해상 음주운항 잇따라 적발

2011년 10월 11일(화) 17:42 [설악뉴스]

 

해경의 지속적인 음주 운항 단속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북부지역의 음주 운항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11일 오전 10시경 속초시 조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속초선적 4.98t 자망 어선 A호 선장 P씨(52)를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고성군 현내면 초도항 남동방 0.6마일 해상에서 초도선적 자망어선 D호(1.59t) 선장 P씨(50)도 출항 전 소주 3홉(1병 반)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의 만취상태로 운항하다 해상 검문검색 중인 경비정에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동해안 북부지역 바다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 8건에 이른다."라며 "바다에서의 음주 운항은 도로와 달리 사고가 발생할 때 인명과 재산은 물론 해양 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은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5t 미만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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