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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의원 공무외국여행 심사규칙 제정

출장 보고서 의무화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 제173회 임시회 상정

2011년 10월 09일(일) 12:28 [설악뉴스]

 

양양군의회가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양양군의회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을 통해 의원 외국연수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양양군의회 김현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의 공동발의로 추진되는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10월 13일 개회되는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양양군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6인 이내의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또 심사기준을 마련해 단순 시찰이나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허용하지 않고 필수 인원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국외연수나 여행을 견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를 심사위원회와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보고서는 의회 자료실에 보관 비치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양양군의회의 이 같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 움직임은 최근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국 연수가 선진국 지자체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낭비성 외유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현수 양양군의회 의원은 “군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시기와 적절성 및 목적에 부합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발의했다.”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습득한 지식과 견문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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