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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0월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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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04일(화) 11:1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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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10월 한 달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한다.
속초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통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육상 및 해상단속을 병행 시행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육상에서는 범칙어획물 소지・판매・운반 등 불법행위, 불법어구 제작 또는 판매・소지 행위 등이다.
또 해상에서는 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통발・저인망・트롤 등 망목규격 위반, 지역 간・업종 간 분쟁을 일으키는 조업구역 위반 행위 등을 집중단속 된다.
한편, 속초시가 지난 9월 말까지 불법어업행위 단속 결과 과징금 처분 13건 1천680만 원, 어업정지 14건, 어업경고 7건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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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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