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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0월 불법어업 집중 단속

2011년 10월 04일(화) 11:11 [설악뉴스]

 

속초시는 10월 한 달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한다.

속초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통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육상 및 해상단속을 병행 시행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육상에서는 범칙어획물 소지・판매・운반 등 불법행위, 불법어구 제작 또는 판매・소지 행위 등이다.

또 해상에서는 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통발・저인망・트롤 등 망목규격 위반, 지역 간・업종 간 분쟁을 일으키는 조업구역 위반 행위 등을 집중단속 된다.

한편, 속초시가 지난 9월 말까지 불법어업행위 단속 결과 과징금 처분 13건 1천680만 원, 어업정지 14건, 어업경고 7건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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