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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밀입국 밀항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

2011년 09월 30일(금) 10:54 [설악뉴스]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나 밀항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해양경찰의 신고포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3대 불법 출입국 사범인 밀입국, 밀항 및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 무단이탈 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밀입국자는 "101인 이상" 신고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31인 이상"으로 지급기준을 대폭 낮췄으며, 1인을 신고해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밀항사범과 제주무사증사범에 대해서는 신고인원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밀입국사범과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됐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에는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무사증 입도 제도"를 악용해, 사증(비자) 없이 입도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해경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출입국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신고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을 통해 주민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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