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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민단체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

2011년 09월 29일(목) 17:24 [설악뉴스]

 

속초지역 시민ㆍ노동단체연대가 속초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속초지역 시민ㆍ노동단체연대 소속 7개 단체와 참여 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소속 5개 단체가 지난 2월 10일 속초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출과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속초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2월 21일 비공개 원칙을 정하고 이 같은 입장을 시민단체에 전달하자 속초시민단체들이 4월 2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일부 인정하는 일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속초시와 참여 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은 지난 2월 속초시가 단행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사장 선출과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과 회의록 및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 1일까지의 시설관리공단이사회 회의록 전부 공개를 ▲이사장선출을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명단 전부 ▲주소 및 전화번호 제외 ▲발언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사장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사본 전체와 이사장 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관련 심사평가서 전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은 공공기관에서 비밀주의를 엄격히 제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다 확장시키는 정의로운 판결이기에 속초시민. 노동단체연대 및 속초의정지기단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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