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민단체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

2011년 09월 29일(목) 17:24 [설악뉴스]

 

속초지역 시민ㆍ노동단체연대가 속초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속초지역 시민ㆍ노동단체연대 소속 7개 단체와 참여 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소속 5개 단체가 지난 2월 10일 속초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출과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속초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2월 21일 비공개 원칙을 정하고 이 같은 입장을 시민단체에 전달하자 속초시민단체들이 4월 2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일부 인정하는 일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속초시와 참여 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은 지난 2월 속초시가 단행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사장 선출과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과 회의록 및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 1일까지의 시설관리공단이사회 회의록 전부 공개를 ▲이사장선출을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명단 전부 ▲주소 및 전화번호 제외 ▲발언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사장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사본 전체와 이사장 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관련 심사평가서 전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은 공공기관에서 비밀주의를 엄격히 제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다 확장시키는 정의로운 판결이기에 속초시민. 노동단체연대 및 속초의정지기단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