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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건전 재정 걱정할 필요 없어

군 부담 지방채 198억 원-올해 78억원 상환-2015년까지 50억 원 상환

2011년 09월 27일(화) 15:19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 지방채 78억 원을 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기준 총 461억 원(원금 391억 원, 이자 70억 원)의 지방채 중 총 78억 원(원금 65억 원, 이자 13억 원)을 조기 상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환액 중 순수군비로 상환한 금액은 27억 원(원금 21억 원, 이자 6억 원), 국가가 부담한 상환액은 23억 원(원금 20억 원, 이자 3억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상환액은 28억 원(원금 24억 원, 이자 4억 원)이다.

군은 지방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2004년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2008년까지 18억 원을 조성하여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지방채무 감소를 위해 적극 추진해 왔다.

양양군은 2012년도 지방채 잔액은 383억 원(원금 326억, 이자 57억)이지만 순수 군비 상환액 171억(원금 133억, 이자 38억)은 2011년 양양군 예산총액의 8.9%이기에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2012년 상환 후에는 200억 원대로 지방채가 줄어들기 때문에 채무로 인해 지역개발이 지연되거나 주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양양군은 매년 5%~10%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조성하여 지방채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가는 한편 매년 10억을 추가로 조성해 2015년까지 총 50억을 조기 상환할 예정이다.

김원래 기획감사실장은 “상수도 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발행한 양양군의 지방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게 하는 소중한 재원이었다.”며 “지방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을 대폭 확충해 조기에 채무를 상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양양군의 지방채 중 순수 군비상환 지방채 198억 원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수부족분과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이다.

양양군은 국비상환 지방채 125억 원은 남대천 하구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우선 융자하여 건설하고 건설비용은 국가가 전액 국비로 상환토록 지원하는 지방채로서 군의 지방채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환부담이 없는 채무라고 밝혔다.

또 원인자부담 지방채 138억 원은 군민에게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확장과 노후시설 교체에 투자된 재원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발행한 것으로 상수도 요금 40억 원 중 14억 원을 상환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무리가 없는 지방채라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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