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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소나무 불법 굴취 13곳,입건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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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임산물 재배 보다 소나무 불법 굴취-구속자 더 늘어 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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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26일(월) 13:4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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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나무 수백여 그루를 불법 굴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양거주 박 모(53, 건설업) 씨를 구속하고 21명을 입건 했다고 확인했다.
구속된 박 씨는 지난 2008년 5월 양양군 현남면 인근 6천408㎡의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임산물을 재배치 않고 소나무 250여 그루를 불법 굴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경찰은 지난 3개월간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소나무 불법 굴취 지역과 불법 굴취업자는 양양군에서만 13곳에 입건된 피의자만 21명이라고 확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건된 대부분 피의자들은 임산물 재배 등을 이유로 낮은 가격에 산지를 구입한 뒤 임산물 재배보다는 소나무 굴취에 더 비중을 두어 개발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 정에서 피의자들은 적게는 수십 배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산지개발 허가 범위를 벗어나 굴취된 소나무도 수백 그루에 이르며, 가격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수사를 계속 진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 한 수사관은 26일 설악뉴스와 통화에서 "양양지역의 산지 불법 전용수사는 10월까지 계속된다"면서 "구속자가 더 늘어 날지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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