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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연어 불법 포획행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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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11월30일까지 바다와 민물에서 연어 잡으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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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26일(월) 11:0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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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연어 회귀철을 맞아 바다와 내수면에서 10월 1일~11월 30일까지 연어 불법포획이 금지된다.
양양군은 연어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의 증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다와 하천 등 내수면을 대상으로 연어 불법포획행위 등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어포획금지기간을 불법어업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어 불법포획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서 새벽 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연어가 가장 많이 소상하는 남대천은 강원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 불법포획행위와 불법어구사용 등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 연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연어 자원 보호를 위해 연어 산란기 동안 포획금지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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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심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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