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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법 위반 양양 박 모씨 구속,조합장출신 더 있다 소문 무성

2011년 09월 18일(일) 20:24 [설악뉴스]

 

양양군 산림개발 인.허가와 관련 장기 수사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경찰의 수사가 최근 정점을 향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양군 산림개발 인. 허가 행위의 적법성을 조사해온 강원경찰은 최근 양양거주 박 모씨(건설업)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한 가운데 또 다른 사법처리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양양군 산림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행위에 대한 서류 일체를 임의로 제출 받아 관련 공무원들과 관련 업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경찰은 특히 토사채취, 산림개발, 형질변경 등 양양군의 산림 개발 인. 허가 행위는 물론 불법 소나무 굴취 등에 대한 위법사항을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추적해 왔다.

이런 가운데 복수의 전직 조합장 출신들이 사법처리 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특히 빠르면 이번 주 중 양양군 관내 전직 조합장출신인 L모씨와 또 다른 L모씨 그리고 k모씨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모 씨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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