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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1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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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16일(금) 09:4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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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2011. 1. 1 ~ 6. 30 기간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 394필지이다.
이 기간동안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하여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속초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관내 871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1. 1. 1기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표준지 땅 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속초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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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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