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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교도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2011년 09월 15일(목) 10:51 [설악뉴스]

 

법무부가 지난 '11. 2. 22일 속초시에 속초교도소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결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진입로 변경 등 법무부의 제안사항을 보완해 오는 9. 26일까지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속초시는 주민공람을 거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최종 승인기관인 강원도에 여과 없이 반영하여 승인신청 할 계획이다.

수용인원 500명 규모인『속초교도소』는 장사동 산 50번지 일원에 450억 원의 사업비로 118,754㎡ 부지에 건축면적 19,625㎡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에 착공하여 2014년 준공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역 내 교도소가 신축되면 속초, 고성, 양양지역의 피의자들을 협소한 속초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함으로써 대두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약 500~600여명 정도의 상주인구 증가와 연간 180억 원의 재정지출 및 면회객 방문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되고, 교도소 주변지역 개발가속화 및 일용인력의 인근 지역주민 우선채용으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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