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1:13:5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329건 정비 추진

2011년 05월 24일(화) 20:22 [설악뉴스]

 

속초시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속초시가 상위법 배치 및 인력과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주민편익을 저해하는 자치법규를 오는 9월 말일까지 일제정비하기로 하였다.

속초시는 일제정비에 앞서 우선 각 부서별로 법령 등에 의해 제정된 자치법규·행정규칙을 전수조사 할 계획이며, 전수조사 자치법규 등은 조례 226건, 규칙 96건, 규정 67건 지침 3건 총 392건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 시 법령의 내용과 불 부합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또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하지 않고 방치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법령에 부합되게 제정되었더라도 인력과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자치법규 낭비요소를 파악하여 정비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 자치법규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서 등의 협의를 통해 입법안을 검토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한 입법예고와 의회의결 등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