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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329건 정비 추진

2011년 05월 24일(화) 20:22 [설악뉴스]

 

속초시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속초시가 상위법 배치 및 인력과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주민편익을 저해하는 자치법규를 오는 9월 말일까지 일제정비하기로 하였다.

속초시는 일제정비에 앞서 우선 각 부서별로 법령 등에 의해 제정된 자치법규·행정규칙을 전수조사 할 계획이며, 전수조사 자치법규 등은 조례 226건, 규칙 96건, 규정 67건 지침 3건 총 392건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 시 법령의 내용과 불 부합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또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하지 않고 방치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법령에 부합되게 제정되었더라도 인력과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자치법규 낭비요소를 파악하여 정비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 자치법규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서 등의 협의를 통해 입법안을 검토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한 입법예고와 의회의결 등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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