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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 미활용부지 관리계획 변경 추진

양양군, 사유권 재산보호위해 내곡리 일원 사유지는 모두 해제키로

2011년 05월 23일(월) 10:11 [설악뉴스]

 

양양군은 사유권 재산보호 및 합리적인 토지용을 위해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학교시설용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학교시설용지는 총 98만 9,540㎡이며 명지학원 소유 53만 4,484㎡, 국공유지 36만 534㎡, 사유지 9만 4,522㎡로 학교 건물이 들어선 지역 일원과 명지학원 소유 부지를 제외한 미 활용부지 35만 7,819㎡를 학교시설용지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 관리계획 변경은 향후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에 대비해 일정면적은 그대로 존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사유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상지역은 관동대 양양캠퍼스 뒤편에 위치한 양양읍 내곡리 일원으로 사유지는 모두 해제되며 국공유지는 전체면적의 73%인 26만 3,297㎡가 해제된다.

이 지역은 지난 1998년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되었으나 2008년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강릉 이전으로 학교시설용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개발하지 못해 공동화 된 곳으로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12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군 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학교시설용지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분류돼 농가주택, 축사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군은 명지학원 측과 업무협의를 마친 상태로 이달 중에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 및 공람공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변경 승인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학교시설용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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