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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택시할증요금체계 전면 개선

거리요금제 채택-시민공청회 거쳐 7월부터 시행

2011년 05월 23일(월) 09:47 [설악뉴스]

 

속초시는 1997년부터 시행하여 오던 택시할증요금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1997년 도입되어 약 15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는 현행 택시할증요금제도는 영랑호리조트, 현대훼미리콘도, 사조콘도, 온천장, 설악파인리조트, 한화리조트, 설악동 입구, 도문동(하도문, 중도문, 상도문), 설악동(A,B,C 지구), 장사동 장천마을 등 14개 도착지점을 설정하여 산출요금의 40%를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도로여건의 발달로 할증제도 도입 당시에 비하여 접근이 용이해진 구간에 대한 할증요금의 적용은 관광객들은 물론 속초시민들에게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여 운전자와의 잦은 요금시비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그간 14개 설정구간에 대한 할증요금 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목적지에 상관없이 거리에 따른 택시할증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6월중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인 택시 거리운임제는 기본 2km까지는 기본요금 2,200원, 2~4km까지는 165m당 100원, 4km이상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만 60%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속초시관계자는 “이번 택시할증요금체계 대폭개선으로 운전자가 할증구간에 대한 별도의 버튼조작이 사라지게 되어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과의 잦은 요금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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