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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면세휘발유 부정수급 범 2명 검거

2011년 05월 19일(목) 10:49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19일 면세 유를 부정 수급한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본인소유 어선을 실제 출입항한 것처럼 속여 면세휘발유를 부정 수급 받아 사용해온 O호(0.71톤, 고성군 죽왕선적) 선장 이 모 씨(51세)와 공범 U호(16톤, 고성군 가진 선적) 선장 박 모 씨(53세)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본인소유 어선에 부착된 선박출입항위치장치(프리패스)를 U호에 설치해 놓고 본인소유 어선이 입출항하는 것처럼 속여 총 41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4,100리터(시가 800만원상당)를 수급 받아 본인소유 승용차, 이륜차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박출입항위치장치를 본인어선에 설치해준 박 모 씨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출입항위치장치 시스템은 선박에 부착된 전자태그(RFID)를 이용하여 선박의 이동에 따른 위치정보를 3분마다 자동 송신하고, 송신되는 위치정보는 파․출장소 시스템에 저장되는 장치로서 2006년 7월에 도입되어 속초 등 3개 해양경찰서에서 시범운용중이다.

이 시스템은 어선이 매 입출항시 마다 선장이 어선출입항신고소에 방문하여 신고 해야 하는데 어업인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장비로 이를 악용하다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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