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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2006년~2011년까지 양양군 산림개발 서류 일체 임의 제출 받아 내사 중

최근 5년간 토사채취, 산림개발, 형질변경 등 산림개발 행위 전반

2011년 05월 17일(화) 14:13 [설악뉴스]

 

감사원이 정권후반기 공직기강 해이와 비리 엄단을 위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찰에 나선 가운데 양양군 산림개발 인. 허가 행위의 적법성이 경찰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양양군 산림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행위에 대한 서류 일체를 임의로 제출 받아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 산 22번지 농림용 비닐하우스 허가와 관련 당초 5.653㎡ 허가 받은 김 모 씨가 403㎡ 초과해 소나무 50년생 10여 그루를 불법으로 채굴해 판매한 행위 등 최근 5년간 양양군의 산림개발 적법성을 자세히 드려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관련 경찰 한 관계자는 양양군 산림과 공무원이 산림개발 업자에 대가성 특혜를 제공 했는지, 불법으로 산림개발 허가를 해 주었는지 자세히 드려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토사채취, 산림개발, 형질변경 등 양양군의 산림 개발 인. 허가 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수사를 확대 할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정상철 신임 군수 취임으로 어느 때 보다 공직기강 확립이 엄중한 시기여서 처리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공직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해 지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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