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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2011년 05월 17일(화) 10:00 [설악뉴스]

 

속초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적정 과세를 통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말까지 재산세 과세 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는 소유권 변동,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등 과세물건의 변경 사항뿐만 아니라, 신고 되지 않은 사망자의 소유 부동산 및 납세자정보 오류자료, 비과세․감면 대상 등 과세 자료 등을 총체적으로 정비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납세자명칭 오류 등 납세자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민등록전산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기타 과세자료를 대사하여 정당한 납세자정보를 과세 자료에 반영한다.

또 신고 되지 않은 사망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를 지정하여 안내문을 송달하여 신고토록 안내함으로서 고지서 미 송달로 인한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대상 토지․건축물은 현장 조사를 통해 탈루․은닉되는 세원이 발굴될 경우 일반 과세로 전환함으로서 조세형평을 실현하는 참된 지방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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