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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동주택 6개 단지 시설보수 지원

2011년 05월 16일(월) 10:10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노후 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9천만 원을 들여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후 10년이 만료된 6개 단지의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차도 및 보도, 보안등, 상하수도 유지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정비와 관련된 녹화 조경사업 등이다.

특히 군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 조례개정을 완료 했다.

조래 개정을 통해 종전까지 공동주택의 단지별 총사업비가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까지 지원하던 것을 1천5백만 원 범위 내에서 아파트는 70%, 연립주택은 80%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준을 상향조정 했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및 확인을 거친 후 지방건축위원회심의 의결을 거쳐 대상을 확정, 오는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관련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기준이 완화돼 입주민 자부담에 대한 부담경감으로 시설 개․보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도시경관이 크게 개선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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