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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제도개선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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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5일(일) 09:0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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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미선 (세무7급) | ⓒ 설악news |
양양군이 ‘강원도 지방세업무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5월12일-13일까지 홍천군 대명리조트에서 18개 시. 군 세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원도 지방세 업무연찬회’의 지방세 개선방안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양양군 취득세 담당자인 서미선(세무7급)씨가 발표자로 나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개선방안 (농업인을 중심으로)’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 했다.
서미선 씨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제도 중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지상권 포함)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 했다.
또 지방세수의 확충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세무부담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의 침해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양군은 이날 최우수상 시상금으로 2백만 원을 받았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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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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