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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창업지원자금 희망자 접수 받아

2011년 05월 11일(수) 17:40 [설악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지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5일간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이며, 창업법 시행령 3조에 의한 창업의 경우)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세금체납, 금융질서문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나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제한에서 제한 받는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최고 30억 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이며 대출금리는 공자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금리를 적용 한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며 운전자금 5년 이내(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이며 융자범위는 사업영위를 위한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운전자금이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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