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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축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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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모든 축산농가 허가 받아야- 구제역등 질병 보상도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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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07일(토) 11:4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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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축산 농가는 방역·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 방안'에서 내년부터 도입하는 '축산업 허가제'의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 했다.
또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는 2015년까지 모든 가축 사육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된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농가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 했다.
허가 대상은 2012년 소 100마리, 돼지 2000마리, 산란용 닭 3만 마리, 식용 닭 5만 마리, 오리 1만 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가 우선 허가제 대상이다.
또 2013년엔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2014년엔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이상, 2015년엔 소 7마리, 돼지 60마리 이상 등으로 순차적으로 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농가는 허가받은 것으로 보되, 시설을 갖추는 데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시설 기준은 방역·소독시설을 갖추고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한우는 마리당 7.0㎡, 돼지(비육돈)는 마리당 0.8㎡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 소위 벌집사육 시설을 규제하는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도 제한을 뒀다.
또 구제역이나 가축 질병과 관련해 사육농가의 잘못이 있을 경우 살처분 보상도 최고 80%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며, 가축농가에서 외국을 여행하거나 위험지역을 다녀 온 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13개 시군의 소,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송아지·자돈 등 새끼가축 예방접종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신 접종에 문제는 없었으나 백신공병 폐기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 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번 실태조사는 경북 영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도내에서 백신접종 이후 태어난 새끼가축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시. 군별 10농가(소 5, 돼지 5)씩 130농가를 표본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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