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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현남 산불지역에 추진중인 골프장 내 국유림 14필지 8만 6천㎡ 교환추진

산불 복구조림 미루는 등 특혜의혹 제기- 주민들 발전기금 30억 원 요구

2011년 05월 03일(화) 10:44 [설악뉴스]

 

↑↑ 양양골프리조트 조감도

ⓒ 설악news


주식회사 리건이 대형 산불지역인 현남면 임호정리 107번지 일원(2,141,601㎡)에 추진 중인 양양골프리조트 조성과 관련 국유지 처리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양군과 (주)리건 측은 골프리조트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 환경, 교통, 사전재해영향평가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대한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주)리건 측이 추진 중인 골프장 부지는 지난 2005년 대형 산불이 난 지역이지만, 산불이 난 후 약 7년 동안 산림청과 양양군이 복구조림사업을 하지 않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예정부지 내 국유림 교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은 골프장 유치를 위해 지난 2007년 진입로를 농어촌 도로에서 군도로 승격 시켰고, 마을 취수장도 이전 시키는 등 행정적 지원을 했었다.

이런 가운데 (주)리건 측도 전체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 중 약 95%의 부지를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골프장을 추진 중인 지역의 전체면적 가운데 국유림 8만 6천㎡가 국유지가 14필지로 분산되어 있다.

산림청이 특정 기업의 골프장 건설을 예단하고 그동안 산불지역에 대한 산림복구를 미루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2013년 조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산림청의 조림 계획은 골프장 인.허가 나간 뒤 일 수 있어 의미 없는 복구 조림계획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직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 산림청 한 관계자는“ 오해 받을 만 한 일이다”라고 밝혀 일부 문제가 있음을 인정 했다.

산림청은 한 관계자는 “ 원칙적으로 국유림은 도로 이외의 목적 사용에는 국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산지 전용은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국유지 문제를 교환 쪽으로 가닦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리하게 특혜의혹을 받아 가면서 까지 국유지를 매각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산지관리심의회 한 위원은 “매각을 전재로 요전산림지구(국유림)에서 잡종지구로 지구 지정을 한 후 산림청 산지관리심의회를 통과 한 후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엄격한 산지관리법 적용으로 산림청이 쉽게 결정을 내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매각이니 임대가 아닌 교환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 역시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 비산먼지▲ 소음방지▲ 하천오염▲ 해안 오염 등에 대한 저감 방안 강구를 요구 했다.

이런 가운데 골프장 유치를 반대하는 일부 마을 주민들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마을 주민들이 반목과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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