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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주택 8,890호 가격 결정고시

2011년 05월 02일(월) 10:04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난 달 29일 관내 개별주택 8,890호에 대한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5월말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을 발송하며 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or.kr) 를 통해 개별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내용이다.

속초시는 이를 통해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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