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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제도개선 요구

2011년 04월 27일(수) 10:35 [설악뉴스]

 

최근 청소년수련관을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설득력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양양군은 지난 25일 열린 강원복지 포럼에서 ‘청소년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식 방향 모색’ 주제 포럼에서 제도 개선을 발표 했다.

양양군은 보통교부세 산정을 공공시설물 통계자료 중 민간위탁 운영일 경우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것에 반해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시설은 제외되는 모순점을 지적 했다.

또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소관부처가 지난 2010년 1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으나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서도 영유야․청소년 복지비로 산정․관리되고 있어 복지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특히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 인해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양군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2,709㎡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어 현 제도에서는 2013년 개관되어 위탁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30여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보통 교부세는 취약한 군 제정여건상 개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으로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직영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재정을 확보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바란다”고 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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