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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강원지사 보선 진흙탕 싸움판

강릉콜센터 관련 엄기영 전 특보 체포 영장 발부

2011년 04월 25일(월) 11:47 [설악뉴스]

 

4·27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비방전이 맞고발로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지는 등 가장 추악한 선거로 추락하고 있다.

강원지사 후보인 엄기영,최문순 후보에 대해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각 당은 25일 상대 후보를 각 각 검찰에 추가 맞고발 했다.

한나라당은 최문순 후보 측에서 초박빙의 여론조사가 방송된 것처럼 22만 건의 허위문자를 보낸 것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펜션에서 전화 홍보 원들이 엄기영 후보 지지 전화를 건 것은 엄 후보와 무관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강릉콜센터 불법 선거운동’사건과 관련 강릉경찰서가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연관 의혹을 수사와 관련 평창동계올림픽유치 민간단체협의회 전 조직특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엄 후보)이 작년 12월10일 만든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7조 6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이 강릉 경포대 인근의 펜션을 얻어 전화홍보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9조를 위반한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은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9조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민주당 최 후보 측이 '1% 초박빙 강원도의 꿈·미래 기호2번 최문순'이라는 허위사실을 명시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22만 명에게 발송한것과 관련 검찰에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없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명시해 대량으로 유포한 것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가 직접 개입해 계획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강원지사 보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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